토지관련법 통폐합/당정,곧 구체안 마련

토지관련법 통폐합/당정,곧 구체안 마련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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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토의 이용관리체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관련 기본법을 제정,현재 15개 분야 93개에 달하는 토지관련법률을 16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토지부문 신경제 5개년계획에 관한 건설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199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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