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11일부터 구내통신진단서비스제를 시행,구내 교환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통신시설을 무료로 진단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없어진 구내교환 관련 약관은 ▲교환원 배치의무 ▲설비운용자 선임신고 및 교육의무 ▲설비관련 장표류의 비치의무 ▲청약 수수료(회선당 4백원)와 명의변경 수수료(회선당 6백원) ▲증설기기 설치수에 대한 제한규정 등 5개 항목이다.
또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주)에 구내통신진단서비스 전담요원 23명을 배치,필요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교환설비 등을 무료로 종합진단해줄 계획이다.
이번에 없어진 구내교환 관련 약관은 ▲교환원 배치의무 ▲설비운용자 선임신고 및 교육의무 ▲설비관련 장표류의 비치의무 ▲청약 수수료(회선당 4백원)와 명의변경 수수료(회선당 6백원) ▲증설기기 설치수에 대한 제한규정 등 5개 항목이다.
또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주)에 구내통신진단서비스 전담요원 23명을 배치,필요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교환설비 등을 무료로 종합진단해줄 계획이다.
1993-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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