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유치원및 국민학교 어린이부터 중·고교생에 이르기까지 학원을 통한 과외교습을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속셈,주산학원 등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음성적인 일반과목 교습을 양성화 해주는 대신 학원들간에 자유경쟁체제를 유도,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학원과외가 허용되면 망국적인 과외열풍이 재연되고 학교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오는 7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게 될 공청회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들어본다.<편집자주>
◎긍정론/김성동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철박/개별학습 등 학교교육 미진한 부분 보완/자유경쟁 유도,서민 사교육비경감 기대
미래사회는 생애학습사회이다.끊임없이 폭증하는 신정보를 익히지 못하면 도태되어야만 하는 냉엄한 적자생존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기초학력의 배양이 강조된다.최근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36명으로 세계에서 1백26번째의 교육환경 열악국가이다.
서구에서는 국민학교 한 학급 학생이 20명 내외이고 여기에다 2명의 교사가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개인차에 따른 개별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매 학습시간에서 한 학급에서 3분의 1정도는 학습지진아일 수 밖에 없다.일제학습이 불가피한 다인수 학급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상이다.그리고 이같은 학교교육의 미진한 부분은 결국 사회교육제도로서 일반화돼 있는 사설학원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은 서울의 경우 교습장 규모를 3백평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민학생 대상 학원은 아예 설립이 원천봉쇄 돼있다.학습이 부진하거나 부모가 맞벌이로 가정을 거의 비우는 초·중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공급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암거래가 발생하게 마련이다.속셈,주산학원등에서 불법으로 일반 교과목을 교습하고 있다.맞벌이 저소득층 어린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유치원대신 미술,피아노교실등의 불법 유아교실에 맡길 수밖에 없다.불법으로 행하는 교습인지라 단속반이라도 들이닥치면 순진무구한 어린이,학생들을 피신시키는 촌극을 벌어야 한다.우리나라 말고 어느 하늘아래 이같은 비교육적인 작태가 또 있겠는가.
이제 교육당국도 사설학원에 의한 보충학습을 「입시과외」와 연관지어 실효성없는 단속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그렇지않다면 저렴한 유치원의 대폭 증설이나 학교의 소인수화와 완전학습의 실현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학교학습을 보충하는 기능의 사설학원이 너무 많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학원의 운영문제등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고 학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아예 없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학원의 운영및 설립한 관한 법률은 유아교실및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일부 일반교과 교습학원의 설립허용여부와 합리적인 설립기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정론/이돈희 서울대교수/질적관리 어려운 교외기관 의존은 모험/학교시설·교육활동 내실화노력 급선무
지금까지 예능과목에 한해서 과외를 허용해왔던 소규모의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등도 국어·영어·수학등을 포함한 일반 교과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외교습 허용의 골자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이외에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소질의 계발과 능력의 연마를 위한 다양한 학습의 장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 못되므로 학교밖의 기관들을 통하여 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학습의 장이 다양하게 개방되지 못하고 엄격한 제도적 통제하에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그러므로 정부가 그 통제의 고삐를 풀고자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진일보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종래의 엄격한 통제가 반드시 경직된 관료주의의 소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고학력주의의 사회적 풍토와 한국적 자녀교육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원과외의 자유화는 제도적 교육의 주도권을 학교로부터 학교밖으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학교가 교육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학교 밖의 기관들이 제도적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때 그러한 교육의 질적관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의한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극히 모험적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자녀교육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을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과 환경,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내실을 기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보이지는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관리가 어려운 학교 밖의 기관에 더욱더 의존하려는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학교가 입시경쟁과 획일주의적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소질의 자유로운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는데 1차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그러한 후에도 학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 시기에는 학원과외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긍정론/김성동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철박/개별학습 등 학교교육 미진한 부분 보완/자유경쟁 유도,서민 사교육비경감 기대
미래사회는 생애학습사회이다.끊임없이 폭증하는 신정보를 익히지 못하면 도태되어야만 하는 냉엄한 적자생존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기초학력의 배양이 강조된다.최근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36명으로 세계에서 1백26번째의 교육환경 열악국가이다.
서구에서는 국민학교 한 학급 학생이 20명 내외이고 여기에다 2명의 교사가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개인차에 따른 개별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매 학습시간에서 한 학급에서 3분의 1정도는 학습지진아일 수 밖에 없다.일제학습이 불가피한 다인수 학급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상이다.그리고 이같은 학교교육의 미진한 부분은 결국 사회교육제도로서 일반화돼 있는 사설학원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은 서울의 경우 교습장 규모를 3백평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민학생 대상 학원은 아예 설립이 원천봉쇄 돼있다.학습이 부진하거나 부모가 맞벌이로 가정을 거의 비우는 초·중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공급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암거래가 발생하게 마련이다.속셈,주산학원등에서 불법으로 일반 교과목을 교습하고 있다.맞벌이 저소득층 어린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유치원대신 미술,피아노교실등의 불법 유아교실에 맡길 수밖에 없다.불법으로 행하는 교습인지라 단속반이라도 들이닥치면 순진무구한 어린이,학생들을 피신시키는 촌극을 벌어야 한다.우리나라 말고 어느 하늘아래 이같은 비교육적인 작태가 또 있겠는가.
이제 교육당국도 사설학원에 의한 보충학습을 「입시과외」와 연관지어 실효성없는 단속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그렇지않다면 저렴한 유치원의 대폭 증설이나 학교의 소인수화와 완전학습의 실현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학교학습을 보충하는 기능의 사설학원이 너무 많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학원의 운영문제등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고 학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아예 없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학원의 운영및 설립한 관한 법률은 유아교실및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일부 일반교과 교습학원의 설립허용여부와 합리적인 설립기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정론/이돈희 서울대교수/질적관리 어려운 교외기관 의존은 모험/학교시설·교육활동 내실화노력 급선무
지금까지 예능과목에 한해서 과외를 허용해왔던 소규모의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등도 국어·영어·수학등을 포함한 일반 교과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외교습 허용의 골자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이외에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소질의 계발과 능력의 연마를 위한 다양한 학습의 장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 못되므로 학교밖의 기관들을 통하여 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학습의 장이 다양하게 개방되지 못하고 엄격한 제도적 통제하에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그러므로 정부가 그 통제의 고삐를 풀고자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진일보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종래의 엄격한 통제가 반드시 경직된 관료주의의 소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고학력주의의 사회적 풍토와 한국적 자녀교육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원과외의 자유화는 제도적 교육의 주도권을 학교로부터 학교밖으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학교가 교육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학교 밖의 기관들이 제도적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때 그러한 교육의 질적관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의한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극히 모험적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자녀교육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을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과 환경,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내실을 기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보이지는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관리가 어려운 학교 밖의 기관에 더욱더 의존하려는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학교가 입시경쟁과 획일주의적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소질의 자유로운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는데 1차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그러한 후에도 학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 시기에는 학원과외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1993-06-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