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9일 지난 14대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993-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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