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대로 따랐으면 무상수리 요구 가능
◇92년 12월 영상녹화기(VTR)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 달부터 화면 상태가 좋지않아 건식용 클리너테이프를 사서 헤드를 청소했다.
그러나 청소후에도 화면상태는 더욱 나빠져 제조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습식용 클리너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사용설명서에는 건식용 클리너테이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이런 경우 수리나 교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정혜숙·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비자보호법 제8조및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상품 제조업자는 사용방법과 사용상 주의및 경고사항,성분,성능,규격,용도,저장방법,기타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
이번 경우 제조업자가 사용상 주의및 경고사항을 사용 설명서에 표기하지 않아 제품이 손상되었으므로 손상정도에 따라 제품의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92년 12월 영상녹화기(VTR)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 달부터 화면 상태가 좋지않아 건식용 클리너테이프를 사서 헤드를 청소했다.
그러나 청소후에도 화면상태는 더욱 나빠져 제조회사측에 문의했더니 습식용 클리너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사용설명서에는 건식용 클리너테이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이런 경우 수리나 교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정혜숙·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비자보호법 제8조및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상품 제조업자는 사용방법과 사용상 주의및 경고사항,성분,성능,규격,용도,저장방법,기타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
이번 경우 제조업자가 사용상 주의및 경고사항을 사용 설명서에 표기하지 않아 제품이 손상되었으므로 손상정도에 따라 제품의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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