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를 포함한 현재의 쌀정책은 전면적으로 대폭수정을 필요로 하고있다.매년 막대한 양특적자를 감당하면서 정부미는 주체할수 없도록 남아나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소득효과는 적은데다 물가안정명분으로 쌀의 시장기능이 상실돼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손해가 되고있다면 그러한 정책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농업보조금의 중단이 불가피해져 추곡수매제도의 개선이 필연적이다.농림수산부가 신농정 5개년계획협의회에서 밝힌 양곡관리제도개선방안은 이같은 대내외의 불가피성을 바닥에 깔고있다.
이 방안은 수매물량을 축소하고 쌀의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면서 정부미의 방출가격도 수매가격에 맞춰 인상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기존 이중곡가제의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논의라 할 수 있다.
쌀의 수매물량은 생산량의 20%다.수매에 응할수 있는 농민은 2중곡가제의 혜택을 본다.그러나 생산량의 65%는 시장에 팔아야하는 농민으로서는 시장가격보다 훨씬낮은 값으로 쌀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서 결국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연간 1조7천억원의 양특기금적자를 보고있으면서도 실제농민에게 돌아가는 소득효과는 2천억원에 불과하다.왜 그렇게 되었는가.정책의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쌀정책을 대농민정책이자 동시에 물가안정정책으로 병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상반된 두가지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 좋으나 쌀에 관한한 그것은 지나친 과욕이고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수매제도와 양곡유통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수매량,수매가격,양특적자라는 한정된 공식으로는 나올수가 없다.물가정책이 쌀문제해결의 가장 큰 변수여야 한다.
농산물은 수확기와 단경기의 값이 달라야 한다.이것이 농산물의 시장기능이다.1년내내 쌀값이 균일한 관계로 소매상을 제외한 쌀상인이 발을 붙일 틈이 없어졌고 농민은 거래할 대상을 찾지못하거나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
쌀의 시장기능회복이 전제되지않는 수매정책의 전환은 효과도 없을뿐 아니라 적지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유의해야 할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쌀값이 전체물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수매정책의 전환이 쌀생산감축의도에 따른것이 아닌 이상 자급자족에 문제가 없는만큼 시기적으로 다소의 가격진폭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쌀값은 연중 평준화를 보일것이다.
수매물량의 축소에 따라 일어나는 영세농가에 대한 소득보상문제는 정부미방출가격의 현실화,양특적자의 축소등으로 직접보상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농업보조금의 중단이 불가피해져 추곡수매제도의 개선이 필연적이다.농림수산부가 신농정 5개년계획협의회에서 밝힌 양곡관리제도개선방안은 이같은 대내외의 불가피성을 바닥에 깔고있다.
이 방안은 수매물량을 축소하고 쌀의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면서 정부미의 방출가격도 수매가격에 맞춰 인상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기존 이중곡가제의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논의라 할 수 있다.
쌀의 수매물량은 생산량의 20%다.수매에 응할수 있는 농민은 2중곡가제의 혜택을 본다.그러나 생산량의 65%는 시장에 팔아야하는 농민으로서는 시장가격보다 훨씬낮은 값으로 쌀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서 결국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연간 1조7천억원의 양특기금적자를 보고있으면서도 실제농민에게 돌아가는 소득효과는 2천억원에 불과하다.왜 그렇게 되었는가.정책의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쌀정책을 대농민정책이자 동시에 물가안정정책으로 병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상반된 두가지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 좋으나 쌀에 관한한 그것은 지나친 과욕이고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수매제도와 양곡유통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수매량,수매가격,양특적자라는 한정된 공식으로는 나올수가 없다.물가정책이 쌀문제해결의 가장 큰 변수여야 한다.
농산물은 수확기와 단경기의 값이 달라야 한다.이것이 농산물의 시장기능이다.1년내내 쌀값이 균일한 관계로 소매상을 제외한 쌀상인이 발을 붙일 틈이 없어졌고 농민은 거래할 대상을 찾지못하거나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
쌀의 시장기능회복이 전제되지않는 수매정책의 전환은 효과도 없을뿐 아니라 적지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유의해야 할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쌀값이 전체물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수매정책의 전환이 쌀생산감축의도에 따른것이 아닌 이상 자급자족에 문제가 없는만큼 시기적으로 다소의 가격진폭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쌀값은 연중 평준화를 보일것이다.
수매물량의 축소에 따라 일어나는 영세농가에 대한 소득보상문제는 정부미방출가격의 현실화,양특적자의 축소등으로 직접보상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1993-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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