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법 전면개정/9월 국회서 처리키로/민자 사회개혁 특위

환경기본법 전면개정/9월 국회서 처리키로/민자 사회개혁 특위

입력 1993-06-10 00:00
수정 1993-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9일 사회개혁특위 7개 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호응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각종 국제 협력에 적극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의 도입 ▲환경을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 지불 원칙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1993-06-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