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사회개혁특위 7개 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호응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각종 국제 협력에 적극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의 도입 ▲환경을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 지불 원칙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각종 국제 협력에 적극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의 도입 ▲환경을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 지불 원칙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1993-06-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