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법 전면개정/9월 국회서 처리키로/민자 사회개혁 특위

환경기본법 전면개정/9월 국회서 처리키로/민자 사회개혁 특위

입력 1993-06-10 00:00
수정 199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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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 사회개혁특위 7개 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호응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각종 국제 협력에 적극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의 도입 ▲환경을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 지불 원칙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1993-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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