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군무이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양피고인(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