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군무이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양피고인(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