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부산지검 울산지청은 8일 울산시 관내 정화조업체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원 권달천씨(54·구속중)로부터 정화조 수거료 비리문제를 잘봐주는 주건으로 뇌물을 받은 울산시 보사국장 김영옥씨(59)와 울산시의회의원 권재락씨(48)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9월 울산시 정화조 수거료 비리문제가 말썽이 되자 사태를 원만히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권씨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 위생과·제2위생등 울산시내 8개 위생업체에서 압수한 경리장부에서 울산시청 공무원 10여명이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9월 울산시 정화조 수거료 비리문제가 말썽이 되자 사태를 원만히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권씨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 위생과·제2위생등 울산시내 8개 위생업체에서 압수한 경리장부에서 울산시청 공무원 10여명이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3-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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