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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 울산공장노조(위원장 김동섭)가 노조위원장이 회사측 임금인상안에 직권조인한데 반발,5일 하오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이 회사 조합원들은 이날 하오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갔으며 1백50여명은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원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가 결정된뒤 노조대표가 교섭위원을 한명도 배석시키지도 않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사의 임금인상안에 조인한 것은 합법적인 협상타결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대법원의 판례대로 노조위원장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권조인에 의한 이번 협상타결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달 20일부터 10차례의 임금협상을 가졌으나 임금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노조측이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난 1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이 회사 유인균부사장과 노조위원장 김씨는 지난 4일 하오 올해 임금을 회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4.7%인상안(2만7천6백원)에 조인했다.
김씨는 5일 서울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으며 노조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지난 4월 쌍용중공업노조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변경명령 취소소송에서 『노조대표에게 단체교섭권만 주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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