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3년이상 주택 한채씩을 각각 갖고있던 남녀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후 1년내에 그중 한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결혼전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처음 처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또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갖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만의 소유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정된 규정을 지난달 27일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갖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만의 소유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정된 규정을 지난달 27일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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