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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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러시아헌법재판소는 3일 러시아를 구성하는 20개 지방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공화국 의회가 이 공화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을 합헌으로 규정,옐친대통령의 지역기반에 또한번의 충격을 가했다.

옐친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자인 이 공화국의 바실리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44)은 권력분담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초 탄핵조치를 당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다.

옐친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3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로부터 주권확대를 꾀한 나머지 87개 지방정부들에 나쁜 선례가 돼 연방유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소비에트)간 권력다툼에서 의회의 우위를 판시한 중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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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은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특별 포고령을 내렸는데 헌재는 이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

199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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