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증차 동결/교통부/요금책정권도 시·도에 일임

회사택시 증차 동결/교통부/요금책정권도 시·도에 일임

입력 1993-06-04 00:00
수정 1993-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부는 3일 기존택시업체에 대한 증차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신규면허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택시요금체제를 지역특성에 적합한 요금체제가 되도록 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날 행정쇄신중점개혁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벌점내용등을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요건에 반영시켜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과다이용으로 인한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자동차등록때 차고지확보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다인승차량 우선통행제나 도심통행료제 도입,1가구 2차량이상 보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누진과세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3-06-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