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위장계열사 색출/친족분리 등 50업체 대상/공정위

재벌의 위장계열사 색출/친족분리 등 50업체 대상/공정위

입력 1993-06-04 00:00
수정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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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의 숨겨놓은 위장 계열사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의도적으로 제쳐놓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재벌의 50개 업체를 6월 한달동안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서면조사를 한 뒤 20∼30일 열흘동안 실지조사를 한다.서면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한 위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의 제재조치를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30대 그룹의 경우 ▲87년 이후 계열로부터 친족 분리된 회사(럭키금성의 희성금속·한국엥겔하드,선경의 선경마그네틱,대림의 대림통상등) ▲87년 이후 주식매각등으로 계열 분리된 회사(한화의 서울교통공사 및 제3석유판매,대림의 성림기계등) ▲주주와 임원이 퇴직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회사(대우그룹의 주신한,세계물산등) ▲협력업체로서 재벌의 계열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현대의 아폴로산업등)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 등이다.

기아의 기산,해태그룹의합경,삼성의 대한정밀,미원그룹의 화영식품등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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