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회개혁특위,9월 국회 상정
민자당은 2일 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처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총리실과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협의,7월말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2일 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처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총리실과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협의,7월말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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