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파괴 불용” 강경 선회/3부장관 합동회견 배경

“법질서 파괴 불용” 강경 선회/3부장관 합동회견 배경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6-02 00:00
수정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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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과격폭력시위에 실정법 적용/북한과 불법전화통화 이적행위 간주

정부가 1일 최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것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사회개혁차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안당국은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화조치를 가시화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좌익사범들에 대해 사전영장발부를 자제하고 사실상의 수배해제조치를 내리는등 과감한 유화정책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호응,재야단체와 학생들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과격폭력시위를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유화정책에서 강경대응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시위때 또다시 쇠파이프가 난무하는등 과격해지고 있는데다 「한총련」간부들이 북한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한총련」측이 대학로에서 출범식정리집회를 가진뒤 자진 해산하겠다는 당국과의 약속을 깨고 도심으로 진출,과격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적법절차를 밟지않고 2시간동안 북한학생들과 전화통화를 해 이른바 「범청학련」을 결성한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전경들을 무장해제시켜 장비를 불태우고 「전·노체포결사대」를 조직해 연희동으로 진출하려다 진압 경찰관 9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점이다.

검찰은 특히 일부 학생들이 시위진압중인 경찰관의 무기를 빼앗고 부상을 입힌 행위를 중시,이들을 모두 색출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북한측과 전화통화를 한 한총련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혐의를 적용,엄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대협」의 후신으로 출범한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적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압수한 유인물과 디스켓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찰 분석으로는 「한총련」의 기관지인 「대학생」이 김일성의 신년사를 사진과 함께 삭제없이싣고있는 사실과 지난달 이 단체산하 「조국통일특위」에서 「돌아오지않는 밀사」등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영화를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상영해 온 점,북한학생들과 전화통화한 사실등이 모두 이적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유관기관회의에서는 「한총련」의 이같은 최근 동향과 성격에대한 집중논의가 있었으며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검찰관계자는 『사회주의가 급격히 몰락하는등 국제정세의 변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화하지않고 있는 마당에 이념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3-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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