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매입후 2년 방치땐 강제수용/투기 막게 사후관리 강화

땅매입후 2년 방치땐 강제수용/투기 막게 사후관리 강화

입력 1993-06-01 00:00
수정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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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국토관리법 개정안 마련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2년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개발을 안할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수용키로 했다.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땅값의 30%를 벌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31일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 되어온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토의 41.6%인 4만1천2백7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투기 억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과다한 지정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토지거래는 쉽게 하되 그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전국토의 약 1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그외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도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전환,거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시지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금지해온 현행 토지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폐지하되 거래허가를 받을때 매매가격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강화,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2년간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공시지가 또는 거래허가를 받을때 신고한 가격 중에서 낮은 값으로 매입키로 했다.
1993-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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