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7일 경찰관과 사건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알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진석변호사(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변호사에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법원 하광호판사는 최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변호사(42)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법원 하광호판사는 최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변호사(42)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05-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