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7일 경찰관과 사건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알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진석변호사(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변호사에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법원 하광호판사는 최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변호사(42)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법원 하광호판사는 최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변호사(42)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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