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이주완 노총 사무총장/문민시대 걸맞는 산업평화 지름길/근로의욕 고취·경제활성화에 도움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기존의 노동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경은 노사관계의 혼란만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재계는 특히 노동부가 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을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대가의 성격」으로 2분하고 파업기간이라도 보장 성격의 임금은 지급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시행하려 하자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깨뜨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그러나 노동부는 『잘못된 기존의 지침을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구조적 안정을 가져온다』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논리와 재계의 입장을 알아본다.
사용자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하여 1987년 이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파업이 불가능했고 이 당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되고 파업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는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정부 역시 모든 기업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노동자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생활보장적인 임금은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노동부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맞게 민주적 노동정책을 펴나가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사용자는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법적인 논리나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특히 노동법이라는 것은 시민법 원리와는 달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급부 없으면 반대급부 없다」는민법상의 계약원리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관계라는 것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감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면서도 파업이 끝나면 생산장려비나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해왔고 대법원에서도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과 같은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이번에 노동부가 전폭 수용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노동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행정을 펴나가면 노동자는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고취되고 노사관계가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론/황정현 경총 부회장/급격한 정책변화 노사안정 해쳐/「쟁의기간 무임금」 깨지면 파업 빈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고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이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법리이다.왜냐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대가(즉 임금)를 받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바,그 본질이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는 「하는 채무」와 「임금 기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 「주는 채무」의 대가적 교환관계이므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nowork)이 「주는 채무의 불발생」(nopay)을 낳는 것은 「급부 없으면 반대급부 없다」는 쌍무계약의 법리상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몇몇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해석이 근로계약을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는 신분적 계약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채무적 계약이라는 양면에서 파악하여 그 결과 임금에는 「보장적 부분」과 「교환적 부분」이 있다는 임금 2분설을 취하고,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통용되는 것은 이 교환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임금 2분설은 임금 기타 보수청구권의 발생 기초와 그 원인을 구별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즉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은 임금 기타 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뿐이고,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하는 가족수당이나 식비보조비와 같은 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결국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또한 임금을 가족수당이나 식비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아니면 급료로 지급하는가는 각 기업의 형편에 따른 임금체계의 문제일 뿐 임금의 2중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전범으로 삼고 있는 일본 판례(임금 2분설의 입장)는 기실 이제는 극복된 논리이고 현재는 임금 삭감의 범위에관한 기업의 관행 등을 중시하여야 한다(소위 의사해석설)는 입장이 일본 판례의 기본 태도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일본 판례는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 등 소위 보장적 부분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법리 논쟁을 떠나서 산업현장을 생각할 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이 원칙이 불필요한 파업은 자제케 하고 파업의 조기 타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기존의 노동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경은 노사관계의 혼란만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재계는 특히 노동부가 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을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대가의 성격」으로 2분하고 파업기간이라도 보장 성격의 임금은 지급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시행하려 하자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깨뜨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그러나 노동부는 『잘못된 기존의 지침을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구조적 안정을 가져온다』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논리와 재계의 입장을 알아본다.
사용자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하여 1987년 이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파업이 불가능했고 이 당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되고 파업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는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정부 역시 모든 기업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노동자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생활보장적인 임금은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노동부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맞게 민주적 노동정책을 펴나가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사용자는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법적인 논리나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특히 노동법이라는 것은 시민법 원리와는 달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급부 없으면 반대급부 없다」는민법상의 계약원리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관계라는 것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감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면서도 파업이 끝나면 생산장려비나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해왔고 대법원에서도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과 같은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이번에 노동부가 전폭 수용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노동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행정을 펴나가면 노동자는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고취되고 노사관계가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론/황정현 경총 부회장/급격한 정책변화 노사안정 해쳐/「쟁의기간 무임금」 깨지면 파업 빈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고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이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법리이다.왜냐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대가(즉 임금)를 받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바,그 본질이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는 「하는 채무」와 「임금 기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 「주는 채무」의 대가적 교환관계이므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nowork)이 「주는 채무의 불발생」(nopay)을 낳는 것은 「급부 없으면 반대급부 없다」는 쌍무계약의 법리상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몇몇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해석이 근로계약을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는 신분적 계약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채무적 계약이라는 양면에서 파악하여 그 결과 임금에는 「보장적 부분」과 「교환적 부분」이 있다는 임금 2분설을 취하고,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통용되는 것은 이 교환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임금 2분설은 임금 기타 보수청구권의 발생 기초와 그 원인을 구별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즉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은 임금 기타 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뿐이고,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하는 가족수당이나 식비보조비와 같은 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결국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또한 임금을 가족수당이나 식비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아니면 급료로 지급하는가는 각 기업의 형편에 따른 임금체계의 문제일 뿐 임금의 2중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전범으로 삼고 있는 일본 판례(임금 2분설의 입장)는 기실 이제는 극복된 논리이고 현재는 임금 삭감의 범위에관한 기업의 관행 등을 중시하여야 한다(소위 의사해석설)는 입장이 일본 판례의 기본 태도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일본 판례는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 등 소위 보장적 부분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법리 논쟁을 떠나서 산업현장을 생각할 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이 원칙이 불필요한 파업은 자제케 하고 파업의 조기 타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993-05-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