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결함 윤화 실명/현대자 1백20억 배상/미 가주법원 평결

안전띠결함 윤화 실명/현대자 1백20억 배상/미 가주법원 평결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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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미 캘리포니아의 노워크 상급배심은 24일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88년형 엑셀 승용차를 타고가다 사고로 실명한 소년이 현대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심판에서 현대 승용차에 적절한 안전벨트가 장착되지 않았음이 판명됐다며 현대자동차사는 원고측에 1천5백만달러(한화 약1백2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노워크 상급배심은 88년형 엑셀 승용차의 안전벨트 구조가 어깨벨트만 있고 허리벨트가 없어 결함이 인정됐다고 밝히고 현대자동차측은 지난 90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다리가 불구가 된 애덤 케첨군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현대자동차사에 대해 사고로 인한 소득손실 추정액 1천3백만달러와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백만달러를 애덤군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애덤군은 9살이던 지난 90년 어머니가 운전하던 현대자동차사의 엑셀승용차 앞좌석에 타고 가다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랙터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

◎미국 안전법규에 합격/차내부 충돌인한부상/현대자,항소키로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덤군의 부상원인은 머리가 차 내부에 충돌했기 때문이며 이는 어느 안전벨트를 매고 있건 간에 시속 64∼72㎞로 충돌시 피할 수 없는 부상』이라며 『소송대상이 된 안전벨트는 폴크스바겐이 70년대부터 판매해온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며 미국의 모든 자동차 안전법규에도 합격한 벨트』라고 주장했다.현대는 특히 『지난 21일 배심원들이 결정을 못내리겠다며 판결불능이라고 선언했는데도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 쪽에 유리한 평결을 유도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3-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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