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2일 현재 60%선에도 못미치는 국내개발 신기술의 사업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은 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학계,연구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우수기술로 평가된 신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지원기관에 통보,우선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일정수준이상의 신뢰성을 갖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표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은 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학계,연구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우수기술로 평가된 신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지원기관에 통보,우선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일정수준이상의 신뢰성을 갖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표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993-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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