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관광 하반신불구 미 기술자가 받아/4억이상 16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교통사고를 당해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험금은 상해 정도와 과실여부,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상실소득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따라서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는 보험금을 둘러싼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실제 소득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예컨대 변호사와 의사등 고소득 직업인은 평소 소득을 낮게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사고가 나면 실소득대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고 떼를 써 눈총을 받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0∼92년 3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외국인의 경우 최고 21억원,내국인은5억7천만원이었다.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16명 가운데 상위랭커(내국인)들은 대학교수·의사·사장·변호사등이 대부분이다.회사원·공무원·일용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다.연간 25만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하루 35명의 사망자와 8백80명의 부상자들의 평균 보상액은4천8백만원(92년) 밖에 안 된다.
톱을 기록한 미국인 팔머씨(44)가지난 91년 4월 A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무려 20억9천5백만원.현대상선의 캐나다주재 석탄 감별사로 있던 그는 지난 88년 현대측의 안내로 렌터카를 타고 광양을 관광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가 됐다.월소득 8천달러이던 팔머씨는 당초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나 고문변호사를 동원한 A사가 『미국에서 승소를 해도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한국의 지급액과 별 차이가 없다』며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타협을 이뤘다.그의 소득보다 평생 간병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컸다.
최고의 보험금을 탄 내국인은 원광대 의대교수인 백모씨(51)로 지난해 1월 D사로부터 5억7천7백만원을 받았다.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대한 정년인 70세까지의 상실소득액이었다.보험사는 월소득 2백만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교수가 아닌 의사의 소득인 5백만원을 인정받았다.
의사인 임모씨(54)는 90년 3월 S사로부터 5억3천8백만원,변호사인 S모씨(52·사망)는 91년 10월 H사로부터 4억5천만원을 탔다.S씨의 유가족들은 당시 고인의 평소 월소득이 세무서 신고액인 2백34만원이 아니라 7백만원이라며 5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전사인 권모씨(26)와 일용 근로자인 김모씨(31)도 각각 4억6천4백만원과 4억6천3백만원을 받아 랭킹 4,5위에 올랐다.나이도 나이지만 권씨는 월급여 1백22만원을 계산한 소득상실액보다 사지마비로 죽을 때까지간병인을 붙이는 데 따른 비용이 더 많았다.김씨도 법원에서 정년을 보험사의 규정보다 5년 긴 60세로 잡고 보상금도 소득증가를 고려,위자료(사망시 최고 13배)·생계비·간병비 등을 실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법원의 판결보상금은 보통 보험사의 지급액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밖에 무직자(정모씨·18)도 4억4백만원,어린이(이모양·4)가 4억5천1백만원을 기록했다.<박선화기자>
교통사고를 당해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험금은 상해 정도와 과실여부,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상실소득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따라서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는 보험금을 둘러싼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실제 소득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예컨대 변호사와 의사등 고소득 직업인은 평소 소득을 낮게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사고가 나면 실소득대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고 떼를 써 눈총을 받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0∼92년 3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외국인의 경우 최고 21억원,내국인은5억7천만원이었다.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16명 가운데 상위랭커(내국인)들은 대학교수·의사·사장·변호사등이 대부분이다.회사원·공무원·일용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다.연간 25만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하루 35명의 사망자와 8백80명의 부상자들의 평균 보상액은4천8백만원(92년) 밖에 안 된다.
톱을 기록한 미국인 팔머씨(44)가지난 91년 4월 A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무려 20억9천5백만원.현대상선의 캐나다주재 석탄 감별사로 있던 그는 지난 88년 현대측의 안내로 렌터카를 타고 광양을 관광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가 됐다.월소득 8천달러이던 팔머씨는 당초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나 고문변호사를 동원한 A사가 『미국에서 승소를 해도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한국의 지급액과 별 차이가 없다』며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타협을 이뤘다.그의 소득보다 평생 간병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컸다.
최고의 보험금을 탄 내국인은 원광대 의대교수인 백모씨(51)로 지난해 1월 D사로부터 5억7천7백만원을 받았다.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대한 정년인 70세까지의 상실소득액이었다.보험사는 월소득 2백만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교수가 아닌 의사의 소득인 5백만원을 인정받았다.
의사인 임모씨(54)는 90년 3월 S사로부터 5억3천8백만원,변호사인 S모씨(52·사망)는 91년 10월 H사로부터 4억5천만원을 탔다.S씨의 유가족들은 당시 고인의 평소 월소득이 세무서 신고액인 2백34만원이 아니라 7백만원이라며 5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전사인 권모씨(26)와 일용 근로자인 김모씨(31)도 각각 4억6천4백만원과 4억6천3백만원을 받아 랭킹 4,5위에 올랐다.나이도 나이지만 권씨는 월급여 1백22만원을 계산한 소득상실액보다 사지마비로 죽을 때까지간병인을 붙이는 데 따른 비용이 더 많았다.김씨도 법원에서 정년을 보험사의 규정보다 5년 긴 60세로 잡고 보상금도 소득증가를 고려,위자료(사망시 최고 13배)·생계비·간병비 등을 실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법원의 판결보상금은 보통 보험사의 지급액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밖에 무직자(정모씨·18)도 4억4백만원,어린이(이모양·4)가 4억5천1백만원을 기록했다.<박선화기자>
1993-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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