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대통령/“재판회부땐 사임”/페레스

베네수엘라대통령/“재판회부땐 사임”/페레스

입력 1993-05-22 00:00
수정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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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 부패혐의로 탄핵 결정

【카라카스 AFP AP 연합】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일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자신을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임 성명은 대법원이 페레스 대통령을 공금유용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그를 탄핵하기로 결정한 뒤 수시간만에 나왔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방영된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결백하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예정대로 의회가 자신을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다면 헌법에 명시된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금유용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해줄 것을 상원에 요청하지 않고 법정에 서겠으며 대통령직도 옥타비오 레파게 국회의장(사회민주당)에게 한시적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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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판사 15명을 상대로 페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쳐 9­6으로 가결했으며 이같은 결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팽배하자 17명의 각료들은 표결 수분전에 전원 사임했다.
199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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