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3명 징계/재무부,정직처분

회계사 3명 징계/재무부,정직처분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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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재무부는 20일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위원장 이환균제1차관보)를 열고 지난 91년 회계연도의 (주)성화등 4개 상장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공인회계사 정정균씨(38·제6호 감사반)에게 직무정지 6개월,성해용씨(50·안건회계법인)등 3명에게 각각 4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법인 제일냉동의 91회계연도 감사를 하면서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려 이를 믿고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판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1993-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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