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김종인·이용만씨/물증 확보못해 소환 연기/검찰

이원조·김종인·이용만씨/물증 확보못해 소환 연기/검찰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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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원조의원과 김종인의원,이용만 전 재무장관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관계자는 20일 『안행장이 이·김의원과 이전장관에게 각각 2억원,3억원,5억원씩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아직까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출국금지를 내리거나 소환할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3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금명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가 이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외압의혹을 사고 있다.

1993-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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