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개혁 제도보완이 큰 성과/임시국회 오늘 폐회… 무얼 남겼나

새정부 개혁 제도보완이 큰 성과/임시국회 오늘 폐회… 무얼 남겼나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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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외엔 큰 논란없이 해결/정치공세 등 구태로 위상제고엔 미흡

20일 마감하는 제161회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여야가 함께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 등이 눈에 띄는 소득이다.

그러나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되돌려 국회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여당은 개혁과 사정의 바람에 밀려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야당은 대여공세에만 치중했다.결국 의정개혁을 통한 새 정치 구현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25일에 걸친 회기동안 16개 상임위나 정치관계법특위 등의 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은 비생산적인 여야대립의 구태에서 탈피된 모습을 상당부분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책은 어느때보다 돋보였고 국무위원들의 소신에 찬 답변도 간간이 나와 의회역할의 새로운 가능성도 엿보였다.하지만 정치공세를 위한 구습답보의 질의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알맹이 없는 답변은 질책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일부 각료들은 자질론 시비를 일으켰다.

의원들의 회의 지각사태가 잦았고 인신공격성 질의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경제적 개혁입법이라고 할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마련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이 두 법안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을 입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강력히 추진해왔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막판까지 처벌조항 등 몇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민자·민주 양당간에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어 2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0개 법안과 소말리아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북한 핵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당초 목표했던 법안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빼고는 비교적 순탄하게 해결됐다.

회기도중 황인성국무총리의 12·12발언파문은 민주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급기야 김대통령이 12·12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단계로까지 확산됐다.

「슬롯머신업계 대부」정덕진씨 사건으로 의원들 상당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의도정가는 갑자기 긴장분위기에 휩싸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회는 여야관계 측면에서 몇가지 해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경제특위·광주문제 해결특위·6공비리 특위·민족사 정통성회복특위 등 민주당의 4개 특위 주장에 따른 여야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 막판에 터져나온 이원조의원(민자)의 도피성 출국은 6공비리특위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강도높은 정치공세가 예상된다.황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계속 문제삼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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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일 통과될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공포,7월10일까지 발효,8월10일까지 재산등록,9월10일까지 재공개해야 한다.재공개후 3개월동안의 실사를 포함하면 올 1년내내 재산공개작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지난번 공개때 겪은 파문을 또 한차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박대출기자>
1993-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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