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열어 2단계 금융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한 금융실명에 관한 법개정안과 이에따른 일부 세법개정안,형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은 우선 1단계로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을 실명거래화하고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2단계에서는 현재의 종합과세에 이자,배당소득,주식매매 차익및 기타 금융자산소득을 합산하는 종합누진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민주당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은 우선 1단계로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을 실명거래화하고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2단계에서는 현재의 종합과세에 이자,배당소득,주식매매 차익및 기타 금융자산소득을 합산하는 종합누진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199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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