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등 관련 1억7천만원/감사원,의정부시장 등 10명 징계 요구
내무부 직원들이 인사및 예산배정업무등을 미끼로 지난 90년부터 금년초까지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7천6백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최근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 결과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서류를 접수하거나 지방의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김중구충주시장(51·전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조영택의정부시장(42·전지방행정국 행정과장),김채용남해군수(44·전행정과계장)등 10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충주시장은 지난 92년 5월부터 93년 3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인사조로 시·도지사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았으며 조의정부시장도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90년 5월부터 91년8월까지 업무편의명목으로 시장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 김남해군수는 91년8월부터 93년3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 의령군에 근무하는 장모씨를 국립과학연구소로 발령을 내주고 2백만원을 받는등 총 14회에 걸쳐 10명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1천3백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무부의 이같은 금품수수행위가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의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기훈 전행정과 인사담당(현 강원도근무) ▲허진형(지방행정국 행정과직원) ▲이기신(총무과 인사실무자) ▲우신권(소방국 소방과 소방령) ▲김완기(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 ▲조원길(지방재정국 교부세과 직원) ▲이만용(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내무부 직원들이 인사및 예산배정업무등을 미끼로 지난 90년부터 금년초까지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7천6백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최근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 결과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서류를 접수하거나 지방의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김중구충주시장(51·전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조영택의정부시장(42·전지방행정국 행정과장),김채용남해군수(44·전행정과계장)등 10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충주시장은 지난 92년 5월부터 93년 3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인사조로 시·도지사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았으며 조의정부시장도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90년 5월부터 91년8월까지 업무편의명목으로 시장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 김남해군수는 91년8월부터 93년3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 의령군에 근무하는 장모씨를 국립과학연구소로 발령을 내주고 2백만원을 받는등 총 14회에 걸쳐 10명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1천3백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무부의 이같은 금품수수행위가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의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기훈 전행정과 인사담당(현 강원도근무) ▲허진형(지방행정국 행정과직원) ▲이기신(총무과 인사실무자) ▲우신권(소방국 소방과 소방령) ▲김완기(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 ▲조원길(지방재정국 교부세과 직원) ▲이만용(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199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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