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동쟁의 노동부개입 자제/이인제장관 밝혀

적법한 노동쟁의 노동부개입 자제/이인제장관 밝혀

입력 1993-05-19 00:00
수정 1993-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18일 노조가 인사·경영권의 참여를 요구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율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쟁의발생때 적극개입하던 기존방침을 바꾸어 중재·조정기능만을 담당하며 노·사양측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쟁의 조정법상 처벌대상은 쟁의절차위반뿐이며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3-05-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