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7일 대산·삼척·진해·완도등 4개항을 관세법 상의 개항으로 지정,오는 7월부터 이들 항구를 드나드는 외항선의 입출항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들 항구는 그동안 개항질서법 상의 개항으로만 지정돼,항구를 이용하는 외항선은 사전에 세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t당 1백원의 수수료(92년 총1억5천만원 상당)를 부담해야 했다.
이들 항구는 그동안 개항질서법 상의 개항으로만 지정돼,항구를 이용하는 외항선은 사전에 세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t당 1백원의 수수료(92년 총1억5천만원 상당)를 부담해야 했다.
1993-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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