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욕탕이나 공장 등에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또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도에 신고,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 채취가 금지되고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하수 보호구역」이 설정돼 운용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지하수법」 제정안을 마련,앞으로 상공자원부,보사부,환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지하수법」 제정안을 마련,앞으로 상공자원부,보사부,환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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