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땐 해임·징계 요구 가능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쟁점으로 남아있던 재산공개대상을 민자당의 의견대로 1급이상으로 하기로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여야위원들은 재산등록대상을 4급이상및 그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하기로 합의한 만큼 공개범위도 이에 상응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급이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심야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특위는 16일 회의에서 재산등록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및 안기부직원,대령이상 장교,법관·검사,경감(6급)이상 경찰공무원,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총학장급이상 교육공무원,교육감및 교육장·교육위원등으로 최종확정했다.
여야는 또 등록대상을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않는 사람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등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인사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처벌조항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축재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재산을 몰수하며 이를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액만큼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밀누설죄와 취업제한위반죄를 신설해 재산등록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 누설하거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어기고 2년안에 유관업종에 취업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쟁점으로 남아있던 재산공개대상을 민자당의 의견대로 1급이상으로 하기로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여야위원들은 재산등록대상을 4급이상및 그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하기로 합의한 만큼 공개범위도 이에 상응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급이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심야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특위는 16일 회의에서 재산등록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및 안기부직원,대령이상 장교,법관·검사,경감(6급)이상 경찰공무원,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총학장급이상 교육공무원,교육감및 교육장·교육위원등으로 최종확정했다.
여야는 또 등록대상을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않는 사람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등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인사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처벌조항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축재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재산을 몰수하며 이를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액만큼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밀누설죄와 취업제한위반죄를 신설해 재산등록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 누설하거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어기고 2년안에 유관업종에 취업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1993-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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