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저질러 이혼 당해도 재산 분할받을 권리있다”/대법

“불륜저질러 이혼 당해도 재산 분할받을 권리있다”/대법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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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저질러 이혼당한 여자에게도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불륜을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배모씨(42·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가 전남편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내가 혼인중 가사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갖고 가출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편 명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 배씨는 전남편 김씨와 77년 결혼한뒤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빼내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등 바람을 피워 협의 이혼한뒤 6억원정도 되는 남편명의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3-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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