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을 저질러 이혼당한 여자에게도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불륜을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배모씨(42·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가 전남편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내가 혼인중 가사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갖고 가출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편 명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 배씨는 전남편 김씨와 77년 결혼한뒤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빼내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등 바람을 피워 협의 이혼한뒤 6억원정도 되는 남편명의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불륜을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배모씨(42·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가 전남편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내가 혼인중 가사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갖고 가출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편 명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 배씨는 전남편 김씨와 77년 결혼한뒤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빼내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등 바람을 피워 협의 이혼한뒤 6억원정도 되는 남편명의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3-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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