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입장서” 일선공무원 의식개혁/상반기 8백76건 등 규제완화 계속
기업활동이나 개인의 업무등과 관련한 각종 복합민원처리기간을 한건에 평균 48일에서 28일로 줄일수 있게 된데 따른 연간 비용절감액 7천2백억원.
민원업무 때문에 행정기관을 들락거리는 횟수를 한건당 평균 7회에서 2회로 줄일수 있어 절약되는 경제·사회적비용 1천8백억원.
지난한해 동안 전국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 1백24만건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적용,마무리 했을 경우 절약할수 있는 비용을 추산한 액수다.전체 예상절감비용 9천억원 가운데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나 급행료등 비공식비용은 물론 포함돼 있지 않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비용절감차원을 넘어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원혁명」「민원행정개혁의 종합판」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민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해당기관이 종결처리때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대행하기때문에 민원인과 담당공무원들간의 개발접촉에 따른 금품제공과 편법처리,불법묵인등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수 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일선기관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거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강구는 물론 각종 규제완화,행정 전산망조기구축,자료활용등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돼 현장중심의 행정효율화를 앞당길수 있다.
특히 다른 부처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착근이 이뤄질 경우 대민업무를 다루는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깨끗한 공직풍토를 가꿔나갈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고 민원처리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켜 줌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활력회복등 경제회생을 적극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돼야할 과제도 적지않다.
민원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권한이 대폭 위임돼야 한다는게 일선 기관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행저내부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고 위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임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내무부는 올상반기중 환경·건축·위생등 각종 분야에서 모두 8백76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첨부서류대폭감축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려 보다 대폭적인 사무위임이나 행정처리절차의 간소화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자료·제증명·각종인·허가 관련자료의 온라인화등 시·군·구행정의 전산화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야 이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해 나갈수 있다.
이밖에 기존업무처리에도 벅찬 시·군·구등 일선 기관의 인력상황을 감안할때 의욕만 앞세운 이 제도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도 있다는 지적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최태환기자>
기업활동이나 개인의 업무등과 관련한 각종 복합민원처리기간을 한건에 평균 48일에서 28일로 줄일수 있게 된데 따른 연간 비용절감액 7천2백억원.
민원업무 때문에 행정기관을 들락거리는 횟수를 한건당 평균 7회에서 2회로 줄일수 있어 절약되는 경제·사회적비용 1천8백억원.
지난한해 동안 전국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 1백24만건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적용,마무리 했을 경우 절약할수 있는 비용을 추산한 액수다.전체 예상절감비용 9천억원 가운데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나 급행료등 비공식비용은 물론 포함돼 있지 않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비용절감차원을 넘어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원혁명」「민원행정개혁의 종합판」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민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해당기관이 종결처리때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대행하기때문에 민원인과 담당공무원들간의 개발접촉에 따른 금품제공과 편법처리,불법묵인등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수 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일선기관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거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강구는 물론 각종 규제완화,행정 전산망조기구축,자료활용등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돼 현장중심의 행정효율화를 앞당길수 있다.
특히 다른 부처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착근이 이뤄질 경우 대민업무를 다루는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깨끗한 공직풍토를 가꿔나갈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고 민원처리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켜 줌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활력회복등 경제회생을 적극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돼야할 과제도 적지않다.
민원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권한이 대폭 위임돼야 한다는게 일선 기관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행저내부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고 위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임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내무부는 올상반기중 환경·건축·위생등 각종 분야에서 모두 8백76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첨부서류대폭감축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려 보다 대폭적인 사무위임이나 행정처리절차의 간소화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자료·제증명·각종인·허가 관련자료의 온라인화등 시·군·구행정의 전산화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야 이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해 나갈수 있다.
이밖에 기존업무처리에도 벅찬 시·군·구등 일선 기관의 인력상황을 감안할때 의욕만 앞세운 이 제도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도 있다는 지적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최태환기자>
1993-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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