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출입금지/당구장규정 위헌

18세미만 출입금지/당구장규정 위헌

입력 1993-05-14 00:00
수정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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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13일 이해봉씨(56·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낸 체육이용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3-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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