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6명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3일 이강설씨(서울 도봉구 수유동)등 9명이 낸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결정을,4명이 각하의견을 내 위헌불가결정을 내렸다.
변재판관등은 『해직공무원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직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것』이라며 『따라서 보상대상자를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특별조치법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헌선언불가결정은 재판부의 다수의견이 위헌이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이상의 찬성에 못미쳐 위헌결정을 할수 없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단순합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3일 이강설씨(서울 도봉구 수유동)등 9명이 낸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결정을,4명이 각하의견을 내 위헌불가결정을 내렸다.
변재판관등은 『해직공무원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직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것』이라며 『따라서 보상대상자를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특별조치법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헌선언불가결정은 재판부의 다수의견이 위헌이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이상의 찬성에 못미쳐 위헌결정을 할수 없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단순합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93-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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