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김종인검사는 12일 현대중공업비자금유출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회사사장 최수일피고인(57)과 전무 장병수피고인(52)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하고 재정부장 이상상피고인(40)등 3명에게는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1993-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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