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년,「전문」 96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일반건설업은 내년부터,전문건설업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연차적으로 개방된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반건설업은 오는 96년부터,전문건설업은 오는 98년부터 각각 외국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설계 분야는 오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의 공동영업을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시장은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개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내 건설시장이 일반건설업은 내년부터,전문건설업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연차적으로 개방된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반건설업은 오는 96년부터,전문건설업은 오는 98년부터 각각 외국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설계 분야는 오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의 공동영업을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시장은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개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3-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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