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교통부담금」 면제/경제행정규제 완화 87건 새로 확정

제조시설 「교통부담금」 면제/경제행정규제 완화 87건 새로 확정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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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아파트청약 무주택서류 7월 폐지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당첨자에 한해 계약할 때 제출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전세버스 운임이 자율화되며 천일염은 당분간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재제염,가공염은 허가제가 없어진다.이밖에 어묵등 영세 어육연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공동검사가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 제2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재무·농림수산·상공자원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대상 87건을 새로이 확정,발표했다.

제2차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모든 제조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제회 가입의무제를 6백66억원의 조합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96년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와 개인용달 화물차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프리미엄을 없애기로 했다.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전업희망 농가에만 허용해온 농지 임대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재지주를 제외한 모든 농민에게 개방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임야거래시 임야매매 증명을 오는 7월부터 생략하도록 했다.병아리등 부화업의 허가제는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부실공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예정가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토록 개선했다.목욕업자의 법정교육시간도 오는 8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1993-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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