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시험 2개 유형으로/새달 11∼24일 원서접수/교육평가원

수학시험 2개 유형으로/새달 11∼24일 원서접수/교육평가원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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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2년간 응시 제한

국립교육평가원은 10일 학력고사 정답 유출사건의 여파로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네가지 유형으로 출제하려던 시험문제를 두가지로 줄이기로 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교육평가원은 문제유형을 줄임으로써 출제 및 인쇄기간을 6일가량 단축할 수 있게 돼 시험시행공고를 당초 5월20일에서 6월1일로 늦추고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월5∼18일에서 6월11∼24일로,출제 및 인쇄는 7월14일∼8월20일에서 7월20일∼8월20일로 각각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일(8월20일)과 성적통지일(9월24일)은 변함이 없다.

교육평가원은 또 교수들의 출제위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일 6만원인 출제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에게는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경우 일체의 보안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교육평가원은 이와 함께 종전의 출제관리부와 고사운영부를 통합,「수학능력시험 실시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출제기간중출제본부 직원의 외출을 일체금지하고 외부전화도 모두 폐쇄키로 했다.



교육평가원은 이밖에 수험생들의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다음주중 교육법시행령을 개정,부정행위자는 2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1993-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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