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관리대상 아니다/청와대측 해명

안씨 관리대상 아니다/청와대측 해명

입력 1993-05-09 00:00
수정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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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최근 인천에 사는 안경선씨(55)가 김영삼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골재채취 허가권을 따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안씨는 김대통령의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이나 5년전부터 여동생과 별거중으로 그동안 이혼수속을 밟아 왔으며 따라서 친·인척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1993-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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