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진급」 장성·대령 석방 전역/국방부

「뇌물진급」 장성·대령 석방 전역/국방부

입력 1993-05-09 00:00
수정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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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전원 불기소… 군징계위 회부/“3∼4년전의 일… 30여년 군위해 기여 참작”

국방부는 8일 군인사비리사건으로 구속된 해·공군 장성 10명과 대령 3명등 13명 전원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석방한뒤 각 군 징계위원회에 넘겨,전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불기소처분 배경과 관련,『이들의 범행이 경직된 진급풍토에서 빚어진 3∼4년전의 일이며 이들이 군을 위해 30년이상 기여한 공로참작뿐아니라 이들을 기소했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이등병강등 퇴직금및 연금수혜권 박탈등의 가혹한 조치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이날 상오 청와대를 방문,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한뒤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군인사비리수사에 따른 군내의 동요움직임을 감안한 것이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군개혁의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구속된 장교들을 10일쯤 석방할 예정이다.
1993-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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