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학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시험)원서교부및 접수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된다.
국문과 영문과등 9개 전공분야에 걸쳐 다음달 20일에 실시될 이번 시험에는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시험)3과목이상 합격자 ▲대학및 전문대학등에서 1년이상 수료한자 ▲외국에서 13년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등이 응시할 수 있다.
국문과 영문과등 9개 전공분야에 걸쳐 다음달 20일에 실시될 이번 시험에는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시험)3과목이상 합격자 ▲대학및 전문대학등에서 1년이상 수료한자 ▲외국에서 13년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등이 응시할 수 있다.
1993-05-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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