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불이상 향응 공개/로비 등록법안 가결

50불이상 향응 공개/로비 등록법안 가결

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연합】 미상원은 6일 로비스트의 등록과 로비활동 감독관청의 신설,의원및 보좌관들을 상대로 연간총액 50달러(한화 4만원)이상의 선물및 향응제공사실의 공개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로비활동등록법안을 95대 2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다.

상원은 또 로비스트들이 20달러(한화 1만6천원)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의원및 의원보좌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년하반기중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찬성 95,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약 50년만에 로비활동관련법들은 전면적 개혁의 단계에 들어갔으며,미정계의 자정노력은 더욱 강화된셈이다.

1993-05-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