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상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근의원의 석방결의안을 상정,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부 1백56,가 1백20,기권 2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민자당에서 1백62명,민주당 93명,국민당등 기타 23명 등 2백78명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에서 최소 6명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의원 석방동의안 상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부 1백56,가 1백20,기권 2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민자당에서 1백62명,민주당 93명,국민당등 기타 23명 등 2백78명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에서 최소 6명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의원 석방동의안 상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1993-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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