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 수정,무정자·유전적빌환 등만 인정/체외수정은 부인 난관 이상인 경우만 허용/시술내용 의협에 연 1회이상 보고 의무화
대한의학협회는 6일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공수태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과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시험관아기)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도 제시했다.
이 선언은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에 한하여 시행하고 시술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또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의협이 제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시술내용을 1년에 1회이상 의협에 보고토록 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정자증및 희소정자증으로 진단된 남성,유전적 질환을 앓는 남편은 둔 여성,부상이나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남성결함이 인정된 환자,남편이 Rh양성이고 부인이 Rh음성인 경우등으로 국한했다.
정액제공자는 간염·매독·에이즈등의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아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친자관계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또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은 부인의 난관에 이상이 생겨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국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앞으로 국내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공수태시술은 이 지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의법조치(의료법 제53조 품위손상행위)할 방침이다.
대한의학협회는 6일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공수태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과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시험관아기)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도 제시했다.
이 선언은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에 한하여 시행하고 시술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또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의협이 제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시술내용을 1년에 1회이상 의협에 보고토록 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정자증및 희소정자증으로 진단된 남성,유전적 질환을 앓는 남편은 둔 여성,부상이나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남성결함이 인정된 환자,남편이 Rh양성이고 부인이 Rh음성인 경우등으로 국한했다.
정액제공자는 간염·매독·에이즈등의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아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친자관계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또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은 부인의 난관에 이상이 생겨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국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앞으로 국내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공수태시술은 이 지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의법조치(의료법 제53조 품위손상행위)할 방침이다.
199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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