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수태 결함때만 인공수정”/의협,윤리강령 제정 선포

“자연수태 결함때만 인공수정”/의협,윤리강령 제정 선포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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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우자 수정,무정자·유전적빌환 등만 인정/체외수정은 부인 난관 이상인 경우만 허용/시술내용 의협에 연 1회이상 보고 의무화

대한의학협회는 6일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공수태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과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시험관아기)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도 제시했다.

이 선언은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에 한하여 시행하고 시술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또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의협이 제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시술내용을 1년에 1회이상 의협에 보고토록 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정자증및 희소정자증으로 진단된 남성,유전적 질환을 앓는 남편은 둔 여성,부상이나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남성결함이 인정된 환자,남편이 Rh양성이고 부인이 Rh음성인 경우등으로 국한했다.

정액제공자는 간염·매독·에이즈등의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아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친자관계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또 체외수정및 배아이식시술은 부인의 난관에 이상이 생겨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국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앞으로 국내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공수태시술은 이 지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의법조치(의료법 제53조 품위손상행위)할 방침이다.
199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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