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 도입안해”/한 공정거래위장/재벌 투자회수제도 불고려

“기업분할명령 도입안해”/한 공정거래위장/재벌 투자회수제도 불고려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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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증 96년이후 백%로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 등의 도입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을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2백%로 줄인 뒤 그 이후에 1백% 수준까지 낮추고 출자총액 제한을 순자산액의 40%에서 28% 수준 이하로 내려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현실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9일 열린 신경제 5개년 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위원장은 그러나 오는 96년 말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2백%로 개선된 뒤 이를 다시 1백%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현행 순자산의 40%로 돼 있는 재벌들의 출자총액 한도의 평균 출자비율이 28%인 점을 감안,그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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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1993-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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