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 도입안해”/한 공정거래위장/재벌 투자회수제도 불고려

“기업분할명령 도입안해”/한 공정거래위장/재벌 투자회수제도 불고려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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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증 96년이후 백%로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 등의 도입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을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2백%로 줄인 뒤 그 이후에 1백% 수준까지 낮추고 출자총액 제한을 순자산액의 40%에서 28% 수준 이하로 내려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현실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9일 열린 신경제 5개년 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위원장은 그러나 오는 96년 말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2백%로 개선된 뒤 이를 다시 1백%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현행 순자산의 40%로 돼 있는 재벌들의 출자총액 한도의 평균 출자비율이 28%인 점을 감안,그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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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1993-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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