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개정」 충분한 여론 수렴을”/황 총리(국무회의:6일)

“「중개법개정」 충분한 여론 수렴을”/황 총리(국무회의:6일)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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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때 인감증명 제출 폐지/홍 재무

제22회 국무회의는 6일 상오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회의실에서 황인성총리 주재로 1시간30여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법률안과 4건의 대통령령안,4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건설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건설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해온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간의 합의로 결정토록 자율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세무사등 다른 자유업종의 중개료산정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것.

고병우건설장관은 이 안건이 상정되자 『차관회의부터 절차를 밟겠다』며 서둘러 철회.

황총리는 고장관이 안건을 철회하자 『개정안은 당정회의에서 당이 실행하자고 한 안건으로 그 내용이 중개업자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국민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고 지시하고 『당이 하자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

○…황총리는 회의 말미에 『앞으로 국무회의와 겹치는 청와대회의가 아니면 장관들이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국무회의개의시간을 상오8시로 당기는 등 국무회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때마다 2∼3명의 장관들이 차관을 대리참석시켜 온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

이날 회의에는 이계익교통부장관이 당정협의를 이유로,황산성환경처장관이 국회 보사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를 이유로 각각 불참.

○…홍재형재무장관은 중점개혁과제 보고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을 투자한 법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전은행에 자체특감반을 편성,상설운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이어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년이내에 제조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6개월안에 제조하면 환급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이날 회의는 베트남과의 투자보호협정과 무역협정체결건을 각각 의결하는 한편 우리문화의 해외선양에 기여한 알렉산드르 블록 프랑스국제펜클럽사무총장과 2세교육에 헌신한 부산수산대 장선덕교수등 32명에게 문화훈장과 국민훈·포장,산업훈·포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하고 곧 이임하게 될 한미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W 리스카시대장등 5명에게 보국훈장 통일장등을 수여키로 했다.

의결안건◇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개) ▲한국도로공사법(개)

◇대통령령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 ▲대통령비서실직제(개) ▲외무부와 그 소속기구직제(개) ▲총무처와 구 소속기구직제(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영예수여안<강석진기자>
199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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