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정권 당시 수집가가 피카소작 등 기증/“강요의한 것” 딸이 국립미술관상대 반환소
민주화된 체코에서 옛 공산정권때 국가에 헌납된 예술품의 소유권을 놓고 국립미술관과 헌납자의 자손이 첨예하게 대립,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체코의 각 미술관과 박물관은 민주정부가 제정한 「복원및 반환법」에 따라 지난 48년 공산정권 수립과 동시에 국유화돼 그들 기관이 보유해온 수많은 개인소장 예술품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착착 진행해 왔다.장식예술박물관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소장품중 7백여 작품을 개인에게 반환했다.또 프라하에 소재한 국립미술관의 루보미르 슬라비세치 관장은 『30∼40년동안 보유해온 예술품을 내놓자니 매우 서운하기는 하지만 국립미술관의 보유품목이 「몰수」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며 정부의 반환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상으로한 일반시민의 반환권 제기는 1백50여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원주인으로서 소유권은 인정받되 작품은 장기임대 형식을 통해 국립미술관이보유하는 선에서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그러나 빈센치 크라마르라는 예술사가겸 수집가가 일괄 헌납한 총 30점의 현대회화에 관해서만은 슬라비세치 관장을 위시,국립미술관의 자세도 「반환은 물론 소유권인정 절대불가」의 철벽을 견지,결국 법정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크라마르 헌납품은 한마디로 체코 국립미술관의 보물.16점의 피카소 작품과 2점의 브라크 작품을 포함한 이 일괄헌납품은 화가도 화가지만 무엇보다 1907년에 불이 붙었다가 1912년에 사그라진 「입체파」운동의 본질이 고스란히 보존된 것들이다.입체파의 활동기간은 짧았으나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며 입체파에 집중된 컬렉션 가운데 크라마르 헌납품에 비길만한 일괄수집은 찾을 수 없다.
남다른 예술안과 상당한 재력을 갖춘 청년 크라마르는 1910년부터 2년동안 파리를 드나들면서 당시 예술품애호가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입체파작품을 「헐값에」 사들였다.예를 들어 1911년5월에 피카소 3점,브라크 1점,앙드레 드렝 1점 등을 단 3천3백50프랑(6백40달러)에 매입했는데 크라마르 헌납품목록에 있는 피카소 작품은 현재 1점당 수백만달러를 호가한다.이 크라마르 수집품에 대한 반환청구는 크라마르의 딸이 제기한 것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인 지난 60년 공산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국립미술관에 자신의 입체파 컬렉션을 인도한다는 각서를 썼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마르의 인도및 기증 각서를 손에 쥐고 있는 국립미술관측은 크라마르의 「자의에 의한 헌납」을 뒷받침하는 여러 보충자료와 정황증거를 댈 수 있다며 딸의 반환요구를 일축해버렸다.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그림의 소유권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는데 재판은 이달 중순 시작됐으나 소송 성격상 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기자>
민주화된 체코에서 옛 공산정권때 국가에 헌납된 예술품의 소유권을 놓고 국립미술관과 헌납자의 자손이 첨예하게 대립,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체코의 각 미술관과 박물관은 민주정부가 제정한 「복원및 반환법」에 따라 지난 48년 공산정권 수립과 동시에 국유화돼 그들 기관이 보유해온 수많은 개인소장 예술품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착착 진행해 왔다.장식예술박물관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소장품중 7백여 작품을 개인에게 반환했다.또 프라하에 소재한 국립미술관의 루보미르 슬라비세치 관장은 『30∼40년동안 보유해온 예술품을 내놓자니 매우 서운하기는 하지만 국립미술관의 보유품목이 「몰수」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며 정부의 반환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상으로한 일반시민의 반환권 제기는 1백50여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원주인으로서 소유권은 인정받되 작품은 장기임대 형식을 통해 국립미술관이보유하는 선에서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그러나 빈센치 크라마르라는 예술사가겸 수집가가 일괄 헌납한 총 30점의 현대회화에 관해서만은 슬라비세치 관장을 위시,국립미술관의 자세도 「반환은 물론 소유권인정 절대불가」의 철벽을 견지,결국 법정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크라마르 헌납품은 한마디로 체코 국립미술관의 보물.16점의 피카소 작품과 2점의 브라크 작품을 포함한 이 일괄헌납품은 화가도 화가지만 무엇보다 1907년에 불이 붙었다가 1912년에 사그라진 「입체파」운동의 본질이 고스란히 보존된 것들이다.입체파의 활동기간은 짧았으나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며 입체파에 집중된 컬렉션 가운데 크라마르 헌납품에 비길만한 일괄수집은 찾을 수 없다.
남다른 예술안과 상당한 재력을 갖춘 청년 크라마르는 1910년부터 2년동안 파리를 드나들면서 당시 예술품애호가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입체파작품을 「헐값에」 사들였다.예를 들어 1911년5월에 피카소 3점,브라크 1점,앙드레 드렝 1점 등을 단 3천3백50프랑(6백40달러)에 매입했는데 크라마르 헌납품목록에 있는 피카소 작품은 현재 1점당 수백만달러를 호가한다.이 크라마르 수집품에 대한 반환청구는 크라마르의 딸이 제기한 것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인 지난 60년 공산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국립미술관에 자신의 입체파 컬렉션을 인도한다는 각서를 썼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마르의 인도및 기증 각서를 손에 쥐고 있는 국립미술관측은 크라마르의 「자의에 의한 헌납」을 뒷받침하는 여러 보충자료와 정황증거를 댈 수 있다며 딸의 반환요구를 일축해버렸다.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그림의 소유권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는데 재판은 이달 중순 시작됐으나 소송 성격상 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기자>
1993-05-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