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유족들에 7천1백만원 배상/국가배상위 결정

윤금이씨 유족들에 7천1백만원 배상/국가배상위 결정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최병국서울지검1차장)는 1일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병에 의해 살해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금 신청을 받아들여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윤씨 유족에 대한 배상금지급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로 내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대신 주한미군당국이 배상토록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부담하게 된다.

1993-05-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